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대상 및 방법
최근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신청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에너지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마련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소상공인들은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료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2. 지원대상 ( *변경사항 있음)
1) 1차 공고일 기준 (24.2.15) 활동 중
2)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변경된 사항)
3)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1)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2) 매출규모 :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3) 전기요금 계약종 :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4) 상시근로자 : 제한 없음
(5) 업종 제한 :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제외 업종」 은 지원 제외 (붙임1)
(6)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3.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최대 20만원
4. 제출 서류 및 지원 방식
1) 직접 계약자 :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1) 제출서류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
(2)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다음달 고지서부터 차감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2) 비계약 사용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1)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신청월)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 20만원 미만일 경우, ‘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TV수신료 제외하고 지원
(2) 지원방식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신청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붙임3)을 제출하여 신청·접수
3) 업종확인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확인을 위해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에 대해 별도 서류 제출없이, 국세청주업종코드 기준 확인
* 국세청에서 세금부과를 위해 부여된 6자리코드
* 국세청 주업종코드만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추가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4. 신청 기간
24.9.2(월) ~ 예산 소진시 까지
5. 신청방법
아래 사이트(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안내 지원
5. 유의사항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4)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5)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 될 수 있음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경영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빠르게 지원사업에 참여하셔서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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