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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절세 꿀팁!

조탱2 2021. 12. 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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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액 미리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왼쪽 상단의 ‘조회/발급’, ‘연말정산 미리보기’ 를 클릭하시면,

환급액을 미리 조회해 보실 수 있어요. (토스에서도 환급액 확인이 가능하더라구요.)

미리 확인하여, 나의 지출현황에 맞춰 똑똑하게 소비해보아요.

 

2. 신용카드 200% 활용하기

신용카드 사용액은 올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맞벌이 부부가 각자 신용카드를 써왔지만, 각자 사용금액이 본인 총 급여액의 25%가 넘지 않으면, 두 명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 남은 기간동안은 어느 한명이라도 25%를 넘길 수 있도록 몰아 쓰는게 좋아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넘는다면, 남은 달은 체크카드나 현금위주로 쓰세요.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 해줍니다.

이밖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공제율 40%로 높다는것도 참고하세요.

2021년에는 현금/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보다 5%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한다고해요 (최대100만원 한도)

연봉에 따라서 공제한도도 달라지는데요.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원.

연봉 7,000만원 초과 ~ 1억 2,000만원 까지는 최대 25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인 경우 최대 200만원으로 적용한다고 해요.

 

 

3. 전략적으로 몰아주기

어린자녀, 은퇴하신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갈텐데요.

이 부분을 감안해 세금혜택을 주는것을 인적공제라고 해요.

인적공제는 부부가 중복적으로 공제 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게 유리해요.

인적공제 혜택으로 내야할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의료비 공제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이에요.

배우자에게 대신 내준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자녀의 의료비는 인적공제 받는 사람만 공제돼요.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배우자에게 몰아줬다면, 내 카드로 결제한 자녀의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없어요.

 

4. 잠자는 청약통자으로, 96만원 돌려받기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통장은 세금 공제 혜택이 있어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에 월 20만원 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여윳돈이 있다면 잠들어 있는 청약통장에 넣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아보세요.

특히,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추천해요.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 소득 500만원 까지 비과세 적용돼요.

 

5.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하고,115만원 돌려받기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에요.

50세 미만이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라면 주목하세요!!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 까지, 퇴직연금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해 700만원 까지 공제 받을 수 있어요.

퇴직연금으로만 700만원을 채워도 돼요.

(연금저축과 IRP를 자세히 알고싶으시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https://m.blog.naver.com/jiin4439/222596932279 

 

6. 놓쳤던 세금공제, 경정청구로 돌려받기!

경정청구는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세금을 낼 때 잘 알아둬야 할 개념입니다.

이전에 시기를 놓쳐 공제 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하는걸 의미해요.

경정청구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할 수 있어요.

퇴직, 퇴사로 지난 연말정산 때 각종 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부양 가족공제를 실수로 누락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지 못해 공제 받지 못한 경우 모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에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공제항목의 조회연도를 선택하고, 원천징수영수증과 부속 서류를 조회해 빠진 공제항목을 추가할 수 있어요.

 

7. 중소기업근로자 90% 공제 혜택받기

현재 중소기업에 취직 중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라면 중소기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이면 5년)이 되는 날 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90% 감면 해줍니다.

만약 2019년도 4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2년 4월 까지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1년에 최대 15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보세요!!

 

8. 연말정산 기간

근로자는 내년 1월 14일 까지 회사에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해야해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에 오픈해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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