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500이하인 분들은 700만의 한도 내에서 16.5%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실제로 받는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본 표입니다.
근로소득 연 5,500만원 이하인 분께서 연금저축과 IRP를 연 700만원을 납입하였을때
연말정산에서 받을 금액은 115.5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 좋은 세액공제를 그냥 줄 일은 없죠.
단점은 중도해지시 다 토해내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도인출은 가능하냐고요?
물론 되긴 되지만 몫돈을 깨서 주택마련을 하시는 분들께는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합니다.
세액공제를 위해 연금저축을 넣는건데 16.5%를 뱉을거면 안하는게 낫죠.
그러니 꼭 중도인출 및 해지가 필요 없을 정도로만 납입하셔야합니다.
IRP는 연금저축보다는 조금 더 안정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중에 30%는 무조건 예적금같은 안정형투자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100% 모두 펀드나 ETF에 투자가 가능하죠.
연 1,200만원 까지만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초과시 종소세로 되어 세금을 최소 15%는 내야합니다.
그것도 총액에서요.
그럼 다른 연금도 포함인지 궁금하실텐데요.
본인이 관리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니,
나머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포함되지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금저축이란?
1) 신탁(은행) : 원금 보장, 수익율 낮음
2) 펀드(증권) : 원금 보장 안됨. 수익율 높음
3) 보험(보험사): 저축성 연금보험 상품, 사업비 높음
1. 위 3가지 중 연금저축펀드가 제일 본인 성향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 할 수 있음.
2. 자유롭게 납입가능
3. 나이상관없이 가입가능
4. 중도인출가능, IRP보다 조건 널널함.
5. 투자한도없음. 적립금의 100%를 펀드, ETF에 투자가능
IRP란?
1. 개인형 퇴직연금
2. 자유롭게 납입가능
3. 직장인만 가능
4. 투자한도있음. 적립금의 최소 30% 안정형투자(예적금 등) / 70% 펀드, ETF 가능
5. 중도인출불가 (법적사유가있어야함)
- 예외조건1) 6개월이상 요양의료비,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 3.3~5.5%적용하여 인출 가능
- 예외조건2)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사회적재난(코로나 15일 이상입원치료)에 한해서는 기타소득세 16.5% 적용하여 인출가능;;
ISA란?
결혼자금, 내 집마련 같은 중장기 자금 목적이면 ISA가 적합
최소 3년동안만 연2천만원까지만 납입하면 되고, 순이익에 대해서만 200만원 비과세!
만약, 200만원이 초과했다? 그러면 그 초과분에 9.9%의 분리과세만 적용함.
ISA만기 후 2달이내에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으면,
ISA납입액의 10% (300만원한도) 추가로 세액공제 가능!
연금저축 및 IRP 요약
1. 연금저축납입을 5년이상 해야 함
2.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 경우 한도 700만원까지 16.5% 세액공제해 줌.
즉, 연금저축400만원 + IRP300만원 = 700만원*16.5%= 115.5만원을 돌려준다는 것임!!!
3. 만 55세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함 (일시불X)
4.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수령해야 함
5. 연 1,200만원 이하로 수령하면 분리과세되어 최대 3.3~5.5%
하지만 초과하게되면 종합소득세에 포함됨 (그것도 받은금액 전체)
고로, 만약 1,200만원이 초과하게 될거 같으면 수령기간을 늘리면 됨.
6. 1,200만원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포함되지 않음
<중도해지 및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
: 총액(납입금액+운용금액)의 기타소득세 16.5%적용해 과세함;;
<결론>
꼭 55세 이후에 10년이상 연1200만원 이하로 수령해야 과세혜택받음
중간에 깨면 안하는것만 못한 큰 손실이 발생함
결혼자금, 내 집마련 같은 중장기 자금 목적이면 ISA가 적합!!!
<기타>
혹시나 연금저축이나 IRP 두개를 합치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말 것
합치는 순간 인출순서와 상관없이 돈이 묶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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