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1.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액 미리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왼쪽 상단의 ‘조회/발급’, ‘연말정산 미리보기’ 를 클릭하시면, 환급액을 미리 조회해 보실 수 있어요. (토스에서도 환급액 확인이 가능하더라구요.) 미리 확인하여, 나의 지출현황에 맞춰 똑똑하게 소비해보아요. 2. 신용카드 200% 활용하기 신용카드 사용액은 올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맞벌이 부부가 각자 신용카드를 써왔지만, 각자 사용금액이 본인 총 급여액의 25%가 넘지 않으면, 두 명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 남은 기간동안은 어느 한명이라도 25%를 넘길 수 있도록 몰아 쓰는게 좋아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넘는다면, 남은 달은 체크카드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