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2

반드시!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절세 꿀팁!

/h2> 1.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액 미리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왼쪽 상단의 ‘조회/발급’, ‘연말정산 미리보기’ 를 클릭하시면, 환급액을 미리 조회해 보실 수 있어요. (토스에서도 환급액 확인이 가능하더라구요.) 미리 확인하여, 나의 지출현황에 맞춰 똑똑하게 소비해보아요. 2. 신용카드 200% 활용하기 신용카드 사용액은 올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맞벌이 부부가 각자 신용카드를 써왔지만, 각자 사용금액이 본인 총 급여액의 25%가 넘지 않으면, 두 명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 남은 기간동안은 어느 한명이라도 25%를 넘길 수 있도록 몰아 쓰는게 좋아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넘는다면, 남은 달은 체크카드나 현..

세테크 2021.12.30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나도 한번 받아보자! 연금저축과 IRP란? (+ ISA란?)

연소득 5,500이하인 분들은 700만의 한도 내에서 16.5%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실제로 받는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본 표입니다. 근로소득 연 5,500만원 이하인 분께서 연금저축과 IRP를 연 700만원을 납입하였을때 연말정산에서 받을 금액은 115.5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 좋은 세액공제를 그냥 줄 일은 없죠. 단점은 중도해지시 다 토해내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도인출은 가능하냐고요? 물론 되긴 되지만 몫돈을 깨서 주택마련을 하시는 분들께는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합니다. 세액공제를 위해 연금저축을 넣는건데 16.5%를 뱉을거면 안하는게 낫죠. 그러니 꼭 중도인출 및 해지가 필요 없을 정도로만 납입하셔야합니다. IRP는 연금저축보다는 조금 더 안정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중에 30..

세테크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