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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이란?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보다 빠르게!

조탱2 2022. 1. 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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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구명칭: 공공기획)
 
-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사업
- 민간재개발로 조합이 사업 주체 (주체는 민간, 서울시가 계힉과 절차를 지원하는 형태)
- 서울시가 사전타당성 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 초기단계만 참여해 공공성 확보
-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 -> 2년이내로 단축 (후보지 선정 후 2024년 착공 > 2026년 입주를 목표로 함)
- 사전검토 요청 단계 동의를 30%로 상향
- 정비계획 수립 단계서 동의률은 토지 등 소유가 2/3이상, 토지면적 1/2이상 유지
 
 
 
공공재개발
 
- 공공LH, SH 단독시행
- 조합유지하면서 사업전반에 공공개입
- 사업 전체 기간 13 -> 5년이내로 단축
-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최대 50층 건립가능
 
 
 
신속통합기획 리스크!
 
- 공모공고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 (21.09.23)
- 공모일 이후 신축지분쪼개기 금지 (건축허가제한)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실거주 매매만 가능
-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보존등기 매물 투자 (준공이 난 물건을 투자해야함)
- 조합설립인가 이전 매수 후 이전등기 완료 (이후 매수시 프리미엄이 붙을수 있다)
* 추후 1차 탈락 및 거래제한 없는 지역으로 모색하여 투자하면 가능성 있음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urban.seoul.go.kr/view/html/PMNU209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