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 다섯번째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택청약용어
자금계산 및 대출규제 등 다 배웠는데, 정작 청약홈에서 공고문에 있는
용어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저 또한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의 정확한 차이와 분양방식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공부하면 정리해보았어요.
혹시 대출규제에 대해서 못 보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먼저 보고 와주세요~
[부동산공부] 부동산 2022년 강화되는 DSR 대출규제! 멀어지는 내집마련ㅠㅠ
부동산 공부,네번째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동산 2022년 대출규제 이제 대출용어도 알겠고, 자금계산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대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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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용어정리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2 이하)의 주택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m2 이하의 주택
분양의 주목적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완화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공공주택>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공공분양주택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읍면은 100㎡ 이하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자를 지정 : 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합니다.
민간분양은 자이, 래미안, 아이파크 등 브랜드아파트들 사기업건설사가 주관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양의 주목적이 분양을 통한 이익 창출이 목적입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되고,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청약 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는 1순위 청약을 제한받습니다. (2순위로 청약)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의 주택을 말합니다.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읍면은 100㎡ 이하
<오피스텔>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민간임대주택 :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 (동법 제2조제1호)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입주자) 관리제도가 없습니다.
<민영주택 청약신청 시 지역별, 전용면적별 예치금액>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분양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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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공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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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민간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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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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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주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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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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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지역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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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납입횟수,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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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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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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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총액, 납입횟수 (많을수록 당첨확률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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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 추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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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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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m2 (약 25.7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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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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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2.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3. 청약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 4. 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 받기 위해 가입하는 부금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청약통장은 1인 1구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민간사전청약 공급계획
2022년 사전청약 공급계획이에요.
관심있으신 지역확인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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